공장설립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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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4-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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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부지선정

    산업단지 : 건폐율 70%~80%, 기반시설 확충

    일반용지 : 기반시설 부족, 토목공사비 산정

  2.  2  입주계약신고

    입주계약신고 :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해당

  3.  3  공장 이전·설립 신고

    공장설립신고 : 공장설립 가능 유무 판단, 폐수시설 등 사전 협의사항

  4.  4  설계 감리자 선정

    소재지 인근의 관련시설물 경험의 설계사무실 협의

  5.  5  건축허가신고, 실시설계

    기본설계 : LAY-OUT을 토대로한 설계도서 작성 후 건축주 협의, 기본설계도 작성

    건축허가 신청 : 해당 시군청

    실시설계 : 시공 및 견적을 위한 건축, 구조, 토목, 설비, 전기, 소방, 상세도면 작성

  6.  6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기준 : 공장건축기준 150평이상시 건설업 면허보유업체시공

    관련시설물 경험, 공사비, 시공능력평가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7.  7  착공계, 시공, 감리

    착공 : 관련 착공계 관련자료를 해당관청에 신고

    시공 : 시공사에 의한 건축물 시공

    감리 : 감리자에 의한 시공 관리

  8.  8  사용검사

    준공신청전 공사완료 신청시 필요서류

    사용승인 후 공장 이전

  9.  9  등기신청

    사용승인(준공)득 후 약 7일 후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취득세 신고

    건축물대장 발급 후 법원 등기부 신청(법무사)

    보존등기 완료

  10.  10   공장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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