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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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4-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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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3.71조원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지원대상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지원내용

대출한도: 직접대출ㆍ대리대출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 합산 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가산금리(최대 0.6%p)

대출기간: 자금용도에 따라 상이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5년)

  ※ 자금별 융자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절차

직접대출

  신청ㆍ접수 (공단) → 지원대상 확인 (공단)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공단)

대리대출 : 담보 구분에 따라 상이

  보증서부대출

   신청ㆍ접수 (공단) → 지원대상 확인 (공단) → 보증심사(보증기관)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금융기관)

  신용ㆍ담보부대출

   신청ㆍ접수 (공단) → 지원대상 확인 (공단) → 대출심사, 약정 및 실행(금융기관)

  ※ 자금별 융자조건(한도, 금리, 기간 등)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신청ㆍ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ㆍ접수

  ※ 자금별 신청ㆍ접수방식, 접수기간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 참고

FAQ

Q1. 휴업자 또는 폐업자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개업 일 이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Q2. 재외국인, 재외국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류 제출 필요)

Q3.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중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Q4.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무엇인가요?
A4.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하는 분기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리로 결정됩니다. 매 분기 10일마다 변경됩니다. (1월, 4월, 7월, 10월)

Q5. 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정해져있나요?
A5. 자금 마다 접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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