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범위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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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4-04-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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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의 사업자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가리킨다.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3.8%, 종사자 수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70개 업종별 단체에 종사자는 700만명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자금조달과 판로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밖에 ‘소상공인 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한 목적의 법정기념일로, 11월 5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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