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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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4-04-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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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다만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규모 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이 해당한다.
     
만약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이 400~15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된다. 

한편,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아래에 제시된 표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소기업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광업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0억원 이하
수도업
건설업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소기업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12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1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임대업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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