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무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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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5-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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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무상 지원금

- 인건비 무상지원

  • 신규 직원 1인 채용시 인건비 무상지원
제조업월 80만원/1인×24개월 무상지원 – 총 1,920만원
비제조업월 80만원/1인×12개월 무상지원 – 총 960만원

- 시설/설비 투자비 무상지원

  •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최대 2억원
    (설비투자계획에 따라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장비 등의 투자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무상지원 (부동산은 제외))
직전 년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
제조업1,000만원/1인(최대 20인/2억 까지 무상지원)
비제조업500만원/1인

- 시설/설비 투자 1%대 금융 융자지원

  •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최대 2억원
    (생산 관련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와 부동산 구입 및 전세 보증금 융자 지원)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25억원
상환조건1%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전체 업종 확대 실시

  • 1인당 연 900만원 3년간 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금을 회사에 맞게 찾아드립니다.
정부고용지원금1인당최대지원금정부고용지원금1인당최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900만원여성인턴제3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3,000만원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960만원
고용촉진장려금720만원시니어인턴제270만원
시간선택제지원금720만원일자리함께하기1,92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720만원유연근무제520만원

- 방문예정 및 대상기업

  • 일정 : 2018년 6월 중 (참여기업 한도마감시까지)
  • 대상 : 서울경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주로써 2018년 신규고용창출예정 기업

- 주요 제공 서비스

  • 사업주지원제도 및 주요 근로기준법 안내
  • 고용창출지원금 : 청년,여성,중장년,노령자 등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금 컨설팅
  • 고용유지지원금 :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변화를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금 컨설팅

- 시설/설비 투자 1%대 금융 융자지원

  •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최대 2억원
    (생산 관련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와 부동산 구입 및 전세 보증금 융자 지원)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25억원
상환조건1%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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