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무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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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5-13 12:49본문
고용노동부 무상 지원금
- 인건비 무상지원
- 신규 직원 1인 채용시 인건비 무상지원
제조업 | 월 80만원/1인×24개월 무상지원 – 총 1,9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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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조업 | 월 80만원/1인×12개월 무상지원 – 총 960만원 |
- 시설/설비 투자비 무상지원
-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최대 2억원
(설비투자계획에 따라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장비 등의 투자금액을 최대 2억원까지 무상지원 (부동산은 제외))
직전 년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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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1,000만원/1인(최대 20인/2억 까지 무상지원) |
비제조업 | 500만원/1인 |
- 시설/설비 투자 1%대 금융 융자지원
-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최대 2억원
(생산 관련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와 부동산 구입 및 전세 보증금 융자 지원)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2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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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 1%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전체 업종 확대 실시
- 1인당 연 900만원 3년간 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금을 회사에 맞게 찾아드립니다.
정부고용지원금 | 1인당최대지원금 | 정부고용지원금 | 1인당최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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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 900만원 | 여성인턴제 | 3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3,000만원 | 신중년적합직무지원금 | 960만원 |
고용촉진장려금 | 720만원 | 시니어인턴제 | 270만원 |
시간선택제지원금 | 720만원 | 일자리함께하기 | 1,920만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 720만원 | 유연근무제 | 520만원 |
- 방문예정 및 대상기업
- 일정 : 2018년 6월 중 (참여기업 한도마감시까지)
- 대상 : 서울경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주로써 2018년 신규고용창출예정 기업
- 주요 제공 서비스
- 사업주지원제도 및 주요 근로기준법 안내
- 고용창출지원금 : 청년,여성,중장년,노령자 등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금 컨설팅
- 고용유지지원금 :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변화를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금 컨설팅
- 시설/설비 투자 1%대 금융 융자지원
-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최대 2억원
(생산 관련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와 부동산 구입 및 전세 보증금 융자 지원)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2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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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 1%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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