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융자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5-13 09:27본문
지원규모
-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5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 창업기
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지원사업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애로및재해/일반경영안정지원
- 성장기
지원방향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지원사업
-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 재도약기
지원방향
- 재무구조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전용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