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융자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5-13 09:27

본문

지원규모 

  •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9,243억원)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5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창업기

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지원사업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애로및재해/일반경영안정지원
성장기

지원방향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지원사업

  •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재도약기

지원방향

  • 재무구조개선
  •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전용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강소기업 이상)
    * 기존(~’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우대 대상에 포함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정책자금 우대 금리 (‘24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정책우대(금리인하: 0.1%p)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소·부·장 스타트업 100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신보 다사랑보험 가입기업 중 창업기반지원 운전자금 지원 시

② 포용금융(금리인하: 0.1%p)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③ 시설자금(금리인하: 0.3%p)

  • 시설자금 대출기업

④ 성실경영(금리인하: 0.3%p)

  • (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⑤ 성과창출(금리인하: 각 0.1%p, 최대 0.3%p)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①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무역조정, 긴급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②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 신청 필수(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내용은 공지사항 및 온라인 융자신청서 참고)

대출이자 환급 (’22년 정책자금 대출 기업)

① (고용성과)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인원확인 기준월

  • 기존인원 : 대출전월
  • 고용창출 : 대출월 포함 3개월
  • 고용유지 :
    - 대출월 포함 1년 / 환급금리 : 1인당 0.1%p 환급
    - 대출월 포함 2년 / 환급금리 : 1인당 0.1%p 추가 환급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내 추가고용이 없을시, 6개월 내 고용실적 인정

** 고용창출 유형에 대한 추가환급은 旣환급기업 대상으로 진행(별도 신청 불필요)

② (수출성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 수출향상 :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가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