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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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4-30 16:46본문
소공인특화자금은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정책자금 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 지원이 안되는 사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소공인특화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운전자금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시설자금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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