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재창업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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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04-22 15:49본문
재도전특별자금 대상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유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준비단계
1. 준비단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이내에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장업 초기단계
1. 초기단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업력 7년 미만인 소상공인 중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에 해당하고,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하며, 폐업기업의 경우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폐업기업이 업력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출 무관)
2. 또한 3개월 이상 휴업 이후에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 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였ㅇ트며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 상환자 재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한도 및 금리, 기간
한도 : 최대 7천만원
금리 : 연 3% 고정금리
기간 : 5년
상환방식 : 거치 기간 이후 매월 원금균등분할
대상이 되는 업체의 경우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의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자금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직접 심사를 진행하여 실행을 판단합니다. 심사에 대한 우대 사항으로는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에 대한 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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