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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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4-22 16:23본문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2,000억원
- 1차분 : 2022. 1. 10.~1. 14. (700억원)
- 2차분 : 2022. 3. 14.~3. 18. (700억원)
- 3차분 : 2022. 6. 13.~6. 17. (600억원)
- 4차분 : 2022. 8. 22.~8. 26.(실효자금)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업종 |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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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음) |
서비스업 |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 내 최저 5,000만원까지)
융자조건
구 분 | 융 자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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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리 | 은행자율금리에서 1.8%p 차감한 금리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강조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
금리우대(우대항목 중복 시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 1.0 %
- 고용노동부, 충북도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 0.5%
강조(단, 지정 또는 수상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
- 고용·녹색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 0.5%
- 가족·여성친화 인증기업, 노인일자리 창출 인증기업 : 0.5%
-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 0.5%
- 국내복귀기업 : 0.5%
강조「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자
- 충북도 인정 태양광·바이오산업 기업, 화장품·뷰티산업 기업 : 0.5%
- 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도와 투자협약 기업으로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 : 1.0%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강조단 조기상환후 재 융자신청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등록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제외)
-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중 (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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