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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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1금융A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4-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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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관

충청북도

지원규모

  • 2,000억원
    • 1차분 : 2022. 1. 10.~1. 14. (700억원)
    • 2차분 : 2022. 3. 14.~3. 18. (700억원)
    • 3차분 : 2022. 6. 13.~6. 17. (600억원)
    • 4차분 : 2022. 8. 22.~8. 26.(실효자금)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대상: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관한 안내 표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항목 제공
지원업종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음)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강조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 「충청북도 뷰티 진흥 조례」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연매출액의 50%한도 내 최저 5,000만원까지)

융자조건

융자조건에 관한 안내 표로, 구분, 융자조건 항목 제공
구 분융 자 조 건
융자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1.8%p 차감한 금리
융자기간2년 일시상환

강조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융자한도5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금리우대(우대항목 중복 시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 1.0 %
  • 고용노동부, 충북도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 0.5%

    강조(단, 지정 또는 수상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

  • 고용·녹색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 0.5%
  • 가족·여성친화 인증기업, 노인일자리 창출 인증기업 : 0.5%
  •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 0.5%
  • 국내복귀기업 : 0.5%

    강조「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자

  • 충북도 인정 태양광·바이오산업 기업, 화장품·뷰티산업 기업 : 0.5%
  • 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도와 투자협약 기업으로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 : 1.0%

대출취급은행

시중은행

지원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강조단 조기상환후 재 융자신청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가능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등록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제외)
  •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중 (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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